'바가지 福費'엔 영수증이 방패 거래價 5천만~2억원일땐 수수료 80만원까지 부당한 금액은 시청 등에 신고하면 돌려받아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까지 잘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중개수수료(복비)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정 금액보다 2~3배나 비싼 복비를 요구해 바가지를 씌우거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중개업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일이 다반사다. 복비를 계산하는 법과 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아본다.
◆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나
기본적으로 복비는 법정수수료율에 거래가액을 곱해서 산출되며, 중개 의뢰인 쌍방이 모두 내야 한다. 수수료율은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교환 0.4~0.6% ▲임대차 0.3~0.5%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도, 일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해당 수수료율(0.5%)을 곱해 7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1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면, 95만원(1억9000만원×0.005)이 아니라, 법정한도액인 80만원만 주면 된다.
분양권을 사고팔 때의 복비는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프리미엄을 모두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하면 된다. 예컨대, 분양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프리미엄 1500만원을 주고 산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정상적인 복비는 32만5000원이다. 하지만 상당수 중개업자는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2억1500만원)에 해당 수수료율(0.4%)을 곱해서 복비(86만원)를 내라고 요구한다.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100만~150만원의 복비를 관행처럼 받고 있다. 월세 거래에 따른 복비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매월 내는 월세에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뒤 처음 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 반면 일부 중개업자들은 보증금에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2배 이상 많은 복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부당한 요구시 대처방법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복비를 요구하면 굳이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 나중에 중개업소가 등록된 시·군·구청 지적과로 부당 수수료 징수 행위를 신고하면 더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실수로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매매대금으로 치른 수표의 사본이나 온라인 입금증명서라도 챙겨둬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각 자치단체의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YWCA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서도 피해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까지 잘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중개수수료(복비)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정 금액보다 2~3배나 비싼 복비를 요구해 바가지를 씌우거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중개업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일이 다반사다. 복비를 계산하는 법과 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아본다.
◆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나
기본적으로 복비는 법정수수료율에 거래가액을 곱해서 산출되며, 중개 의뢰인 쌍방이 모두 내야 한다. 수수료율은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교환 0.4~0.6% ▲임대차 0.3~0.5%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도, 일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해당 수수료율(0.5%)을 곱해 7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1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면, 95만원(1억9000만원×0.005)이 아니라, 법정한도액인 80만원만 주면 된다.
분양권을 사고팔 때의 복비는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프리미엄을 모두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하면 된다. 예컨대, 분양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프리미엄 1500만원을 주고 산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정상적인 복비는 32만5000원이다. 하지만 상당수 중개업자는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2억1500만원)에 해당 수수료율(0.4%)을 곱해서 복비(86만원)를 내라고 요구한다.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100만~150만원의 복비를 관행처럼 받고 있다. 월세 거래에 따른 복비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매월 내는 월세에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뒤 처음 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 반면 일부 중개업자들은 보증금에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2배 이상 많은 복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부당한 요구시 대처방법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복비를 요구하면 굳이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 나중에 중개업소가 등록된 시·군·구청 지적과로 부당 수수료 징수 행위를 신고하면 더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실수로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매매대금으로 치른 수표의 사본이나 온라인 입금증명서라도 챙겨둬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각 자치단체의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YWCA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서도 피해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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