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xercise/Cycle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1 : 통행방법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필히 알아야 될 내용이라 판단된다..
또는 생활하다 보면 자전거와 사고가 나는경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 된다.


원문 URL : http://blog.daum.net/bampen/7747875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1 : 통행방법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건강과 교통 그리고 환경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명랑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가급적 쉬운 말로 씌여졌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엄격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6호 가목).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될 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입니다.



알고보면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도 '차'입니다.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차'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 중에서도 원동기(엔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 중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자동차로 분류됩니다(이륜자동차). 125cc이하의 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쳐서 '자동차등'이라고 부르지요. 좀 복잡한가요?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로에서 다니는 것들 = 차+보행자(휠체어와 유모차 포함)
▲ 차= 자동차등 +자전거+우마차,소달구지 등등등(휠체어와 유모차는 제외)
▲ 자동차등=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2.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별로 이를 지켜야 할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에 따를 의무(제5조) : 보행자+차
▲ 과속 금지 의무(제17조) : 자동차등 (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9조) : 차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 차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제32조): 차
▲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자동차등
▲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전운전 의무(제48조): 차



3.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보도'입니다(제8조, 제13조). 따라서 자전거도 차인 이상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런 특례를 염두에 두고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충분히 갖춰지길 바라거니와, 그 전까지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장구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하지만 자전거의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운행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불법이건 아니건 간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겠지요?

'Exercise > Cycl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진각  (4) 2006.09.04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2 : 사고 발생시의 조치  (0) 2006.03.10
아.. 힘들고 춥다.. 헥헥..  (3) 2005.11.20
금일 잔차 주행  (0) 2005.03.21
대관령에 다녀왔습니다.  (0) 200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