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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Life/gossip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은 언제쯤? (한국 VS 미국.일본.캐나다)

출처 : http://ipc.pe.kr/8281

아래의 글 내용은 출처 블로그의 주인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제 블로그에 게시 한 내용입니다.

퍼가실경우 본 글의 출처 저자에게 허락을 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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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경찰은 2007년 8월 서울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 2명이 납치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12 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검찰출신 국회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112 접수원과 통화가 시작된 직후 범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경찰은 신고자 동의를 구하지 못해 위치 조회를 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들은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긴급 신고 전화 ‘911’을 눌렀다 말없이 끊어도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신고자를 찾아낸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기업 주재원 김모 씨는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장난치다가 911을 잘못 눌러 황급히 끊었는데
5분 만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아이를 집 밖으로 데려가 10분간 상담하며 아동 폭력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
GPS 위성을 이용한 자동차 위치추적 시스템에 의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할 경찰서나 순찰차가 동시에 신고를 청취함으로써
신고 위치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본 긴급신고의 강점이다.
혹시 순찰차가 신고자 주변에 있지 않을 때는 현장 관할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연락해 출동을 지시한다.
2007년 기준 일본 경찰의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 반응 시간은 전국 평균 7분2초로 집계됐다.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범죄전화 신고(110번)와 화재신고(119번) 등의 긴급전화의 경우,
통신회사에서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미국의 소방 경찰 통합 긴급 신고전화인 ‘911’은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 전송받고 있다.
미국은 또 위치 추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에 GPS 기능을 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그후
...
2007년 8월 서울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 2명이 납치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112 접수원과 통화가 시작된 직후 범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경찰은 신고자 동의를 구하지 못해 위치 조회를 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들은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
경찰은 이듬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이 사건 후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다.
개정안 초안은 ‘긴급구조 요청 시 경찰도 요청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1. 모든 휴대폰에 GPS기능을 의무 탑재 시킨다.
2. 112에 전화를 걸으면 휴대폰은 그때부터 GPS좌표를 경찰에 발신한다.
...
하지만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
2010년 4월 29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검사 출신인 새OO당 이OO 박OO 최OO 의원이 반대의 선봉에 섰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112 위치추적도 통상적 수사절차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얻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지휘체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형식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수사 지휘의 범위를 두고 지속돼온 검경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다.
여기에 야당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민O당 간사였던 박OO 의원은
“경찰이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면 지휘권자인 검찰에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그러면 인권침해 소지가 커진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
결국 개정안 논의는 무기한 보류돼 2년 가까이 잠자고 있었다.

그런던..중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58분, 피해자인 A(28)씨는 경기지방경찰청의 112센터에 강간을 당하는 중이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됐다.
형사과장은 "13시간이면 빨리 잡은거다. 그리고 빨리 찾았어도 신고 직후 어차피 죽었을것 " 이라고 발언했다.
피해자는 전화가 끊긴 후에도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9일 21시까지 본인이 저녁마다 확인한 결과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과 관련된 기사나. 해설하는 기사는 전혀 없었다.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그리고 2012년 4월 11일 오늘. 19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새롭게 상정되더라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계정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

2년전인 2010년 6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에서 1년에 3200명의 생명을 추가로 살릴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4월11일 현제 검찰은 수원 살인범 오씨가 거주했던 지역에서 발생한
135건의 부녀자 살인사건 실종사건 피해자 유전자(DNA)와
오씨의 유전자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범죄자는 당연히 나쁩니다.
하지만 그외에 다른 누구나 단체를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쓴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찰,검찰 관계자도 아닙니다.
저는 GPS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프로그래머일 뿐입니다.
단지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답답했을 뿐입니다.
저의 검색결과가 1년의 3200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한 기사.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8770 뉴스토마토 2010-6-10보도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9009 매일경제 2010-6-10 보도
http://news.nate.com/view/20120411n01230 동아일보 2012-4-10보도
http://news.nate.com/view/20120410n01176 동아일보 2012-4-10보도
http://news.nate.com/view/20120410n16531 내일신문 2012-4-10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