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이 오토바이와 그 뒤 1-2차선에서 거의 나란히 따라오는 승용차 두 대 사이에 하얀 중앙선 개수를 다시 새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오토바이하고 승용차들하고 거리는
하얀 중앙선이 12개에서 15개정도 되지요?
신경사:........그정도 나오네요
저는 지켜만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터널입구 카메라 사각지대를 계산할 때
차들이 사라진 지점이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신경사:......그것은 계산 안해봤는데요?
대방: 터널 입구에는 카메라가 상당히 높이 달려 있는 것 알지요?
신경사: 예
대방: 이XX씨
이경장: 예.
대방: 터널 안에 카메라는 270미터 지점에 있는데,
사고가 250미터 지점에서 발생해서
카메라 사각지대라 안 잡혔다고 했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러면 터널 안에 카메라가 20미터 앞에서부터 사각지대라고 해도
터널입구 카메라는 높은 데 달렸으니까
사각지대가 3~40미터, 4~50미터는 안 되겠어요?
경찰들:.......
대방: 화면 보니까, 카메라가 멀리까지 잡고 있고,
터널 입구 카메라는 <옥외 18m 동래 쪽 카메라>니까
카메라가 터널 입구에서 18미터나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터널 입구 4~50미터나 5~60미터 앞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벌개진 신경사가 답변했습니다.
신경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터널 입구 카메라 사각지대 거리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장:.......
CC-TV 동영상을 보고 나서 이경장이 동영상 파일을 닫았는데, 왼편에 비슷한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방: 터널 안에 CC-TV 기록은 진짜로 없습니까?
신경사: 터널 안에 것은 없습니다.
대방: 이경장님, 옆에 있는 파일들 좀 열어볼 수 있어요?
이경장: 안 됩니다.
신경사: 다른 사건들 파일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의심이 가는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지금도 목격자 진술 내용 못 보여줍니까?
신경사: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중인 사건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당황한 경찰들을 상대로 대방이 계속 캐물었는데, 탑차 사진을 확보한 덕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았다는
목격자 진술서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신경사: 예, 있습니다.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 말고도
뒤따르던 운전자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놓았다는 말이지요?
신경사: 예.
신x철 경사가 이틀 전에 했던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밀고 나갔습니다.
대방: 그럼, 목격자들이 CC-TV에 나온 승용차 운전자들이겠네요?
경찰들:.......
경찰들이 갑자기 입을 못 여는 것이었습니다.
대방: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사람도 못 들어가는 꽉 막힌 터널 안에서
뒤 따라 오던 승용차 말고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경사:........예, 승용차 운전자가 목격자 맞습니다.
대방: 양쪽 승용차 두 명 다한테 진술서 받았습니까?
신경사: 한 명한테만 받았습니다........
대방: 그럼,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은 두 명이네요?
앞에 봉고창 운전자하고 뒤에 승용차 운전자하고.
경찰들:.......
담당자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진땀을 뺐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자기들 볼 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그럼, 뒤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말이지요?
신경사: 예.......
대방: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신경사가 노려보는 대방의 눈을 맥없이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탑차 사진을 확보한 지가 경찰이 거짓말 한 줄을 다 알고 있었지요.
신경사:.......탑차가 1차선으로 자기 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충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멀쭉해진 신경사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신경사: 남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웃으시는데요?
대방: 안 웃을게요.
신경사:........
대방이 안 웃고 다시 사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대방: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때린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쓸면서 뜯고 나갔던데요?
신경사:.......그것을 어떻게 확인 했는데요?........
경찰들이 들킬 것을 들켰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왼쪽이 뒤에서 앞으로 뜯겨나갔고
탑차 오른쪽에 충격 후에 쓸고 간 자국들이 다 남아 있습디다!
신경사:........
대방: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탑차 운전자한테 확인해 보세요!
경찰들:.......
대방이 이경장을 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이경장: 예........
대방: 사고 당일 만덕터널 CC-TV 당직자 ㅂ-x-ㅎ씨는
사고지점이 300미터라고 했는데
만덕터널 관리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250미터라고 기록되어 있던데,
목격자가 누굽니까?
이경장:........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신경사: 예.......
대방: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신경사:.......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 진술서는 관심 없고요,
오토바이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선을 달리던 탑차를 같은 1차선에서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탑차 뒷부분을 충격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신경사가 대답을 바로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경사:........목격자는 상황 전체는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방이 웃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이렇게까지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방:ㅎㅎㅎㅎ- 재밌네요, 재밌어! 아 - 재밌네!........
그러니까, 뒤 따라 오던 승용차 운전자도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는 것만 봤다고 했단 말이지요?
신경사: 예.......
대방이 확인했습니다.
대방: 그럼, 오토바이가 탑차 뒤에서
1차선으로 따라간 것을 본 사람은 없네요!
신경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경사:.......터널 입구 CC-TV에.......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방: ㅎㅎㅎㅎ-ㅎㅎㅎㅎ.......재밌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희 애기도 웃더군요.
대방: 이x준씨!
이경장이 대답은 안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대방: 터널 안에 CC-TV도 가지고 갔다면서요?
관리사무실에서는 리모콘으로 카메라 조정해서
사고 현장 집중 조명해서 다 찍었고요!
이경장:.......
이경장이 대답을 안 하고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시 신경사를 불렀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신경사: 예........
대방: 꽉 막히고 쭉 뻗은 터널 안에서
승용차 2대가 오토바이 4~50미터 뒤 따라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고 발생 상황은 못보고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는 장면만 볼 수 있지요?
신경사:.......목격자가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대방: 아- 재밌네, 무지하게 재밌네요.ㅎㅎㅎㅎ........
경찰들:........
대방이 소재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대방: 지금도, 목격자 진술내용 보여줄 수 없습니까?
경찰: 수사 중이라 안 됩니다.
경찰들이 끈질기더군요.
대방: 후우.......그럼, 여태까지 삼성화재에서
‘오토바이가 탑차 뒤에서 1차선으로 따라가다 박은 것이기 때문에
일방과실이라 지불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목격자 진술도 없이 오로지 경찰 자체 판단이었다는 말이네요?
신경사:.......보험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경찰이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터널입구 CC-TV에 나와 있고.......
대방: ㅎㅎㅎㅎ-
대방이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받았다고 알려줬는데, 경찰들 얼굴이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방: 112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신경사: 예.
대방:....... 하아........ 두고 봅시다!
대방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교통계 출입문을 나오는데 신경사가 문을 열어 살펴 가시라고 배웅해주더군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탑차-오토바이, 헬멧 사진을 같이 찍어오다]
토요일-일요일을 쉬고, 중 2005.11.1. 월요일 점심 때 대방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들 하는 짓이 하도 못 미더워서, 상대방 회사 출근시간에 오토바이를 용달에 싣고 다시 가서 오토바이와 탑차를 직접 서로 대 놔 가면서 사진을 찍었왔다면서요. 오토바이 헬멧도 같이 찍어왔습니다.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사진들과 신랑이 다친 부위를 살펴보고-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린 후에
오토바이가 안 튕겨나가고 오토바이가 탑차에 기댄 채로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뜯어나가면서
탑차의 모서리 아래 철판으로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를 뜯어나갈 때
오토바이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신랑의 왼쪽 머리 뒷부분이
탑차 뒤쪽 모서리에 충격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9에 찾아가다]
이 정도 사고 발생 상황이면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뒤 따라오던 목격자가 충돌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119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119에 가서 신고자 휴대폰을 알아서 목격자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점심 때 지나서, 애기를 안고 친정어머니와 대방과 함께 연산동에 있는 부산 소방본부에 찾아갔습니다. 먼저 <구급 ? 구조증명서>를 신청했더니,
“신고접수일시: 2005.10.3.11시23분
신고방법: 무선전화
출동일시: 11시 24분
현장도착시간: 11시 29분
발생장소: 동래구 온천3동 만덕터널 내
사고 및 질환: 오토바이 중상, 헬멧 미착용상태, 두부손상 추정, 귀출혈, 구토심함
구조?구급대: 사직파출소
광혜병원 도착시간: 11시 42분”
이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구급?구조증명서>를 받은 후에 면담신청을 해서 ‘목격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주십시오’ 했더니, 부산소방본부에서도 개인비밀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대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가르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 날 당직자 두 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운했지만 119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연산동 부산소방본부를 나와서,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사직운동장 옆에 있는 119사직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방: 수고하십니다.
직원1: 본부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대방: 현장에 두 분이 직접 출동하셨습니까?
직원: 예, 우리 둘이 나갔습니다.
대방: 그 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장 소방서 직원들은 친절이 몸에 베인 분들이더군요.
직원1: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이 먼저 와서 교통정리를 하여 2차선으로는 차가 소통 중이었는데,
1차선 쪽에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어서 누워 있었고,
환자는 헬멧을 벗은 채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대방: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붙어서
1차선에 누워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직원: 예.
대방이 119구조대의 설명을 미리 작업해서 프린트해간 그림으로 따라 그리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대방: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직원이 대방이 그리던 그림을 받아서 그리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직원: 오토바이는 이렇게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려 있었고,
운전자는 이렇게 1차선 안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방: 완전히 붙어 있었네요!
직원: 예, 오토바이는 중앙선 쪽에 가깝게, 운전자는 1차로 더 안쪽으로요.
대방: 탑차는 어디쯤에 있었지요?
직원: (다시 그리며) 탑차는 이렇게 1차선 왼쪽으로 붙어서
오토바이보다 10미터 정도 앞에 있었습니다.
대방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방: 탑차가 오토바이보다 10미터 정도 앞에 있었단 말씀이시지요?
직원1: 예, 오토바이보다 한 10미터 정도 앞에요,
(다른 직원한테) 한 10미터 정도 되었겠지요?
직원2: 10미터 안 될 것도 같고.......한 10미터? 그 정도 됐겠네요.
탑차도 오토바이하고 앞에...얼마 안 떨어져서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1차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꺾인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탑차를 쫓아가다 정지하거나 정지 중인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마지막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박고 고스란히 넘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방: 구조증명서 보니까, 헬멧을 안 쓰고 있었다고 나오네요?
직원: 예, 헬멧은 안 쓰고 있었습니다.
대방: ‘귀출혈’이라도 기록되어 있는데, 피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직원: 많이 나왔습니다. 심하게.......
바닥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방: 예에........ 경찰은 교통정리를 하고
두 분은 환자를 싣고 광혜병원으로 가셨네요?
직원: 예
대방: 터널을 완전히 빠져서 돌아서 가셨습니까?
직원: 예, 만덕 쪽까지 빠져나갔다가 좌회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대방이 소재를 바꾸었습니다.
대방: 혹시- 사고 지점에 비상 중간 통로 없었습니까?
직원1:....... 통로 없었는데? 옆에 통로 있었습니까?
직원2: 통로 없었는데.......
대방: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터널 끝까지 돌아오셨겠지요.
직원들:.......
대방: 그럼, 터널 안 어디쯤인지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직원들:.......?...... 그런 것은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요.......
대방: 이 정도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직원들: 별 말씀을 요.
저희는 119구조대를 통해서-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과, 오토바이하고 신랑이 완전히 붙어서 오토바이는 중앙선에 물려 있었고 신랑은 1차선 쪽으로 누워 있었고, 왼쪽 귀로 피가 많이 흘러서 아스팔트에 고여 있었고, 사고지점 옆에 중간통로가 없어서 교통 정리하는 경찰이 있는데도 2.7킬로미터나 되는 만덕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 왕복 5킬로미터 정도를 돌아왔고, 오토바이하고 탑차하고는 10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게 거의 붙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9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 탑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스로 헬멧을 벗었다’고 한 말이 사실로 사고 직후 순간까지 신랑이 마지막 정신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오토바이와 탑차가 넘어져 있던 자리는 1차로가 맞고, 상대방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탑차와의 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
대방은 의료기록도 복사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알아낸 것들을 2005.11.4. 동래경찰서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서장과의 대화>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알만큼 알았고 증거도 확보했으니까, 사실을 바로 잡으라고요.
[교통사고 정보공개청구서]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애기를 안고 다시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로 들어가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다음은 그 발췌 내용입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1. 사고 현장에 출동하신 담당 경찰관 2분 성명과 직위.
2. <교통사고 보고서>
3. <교통사고 현장 사진> <탑차와 오토바이 쌍방 사진>
<사고 현장 도면>
4. 목격자 진술서
5. 112와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
6. 상대방 운전자 주민번호와 주소와 운전면허 등록일.
1. 사고 현장에 출동하신 담당 경찰관 2분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공개법 9조-6-라항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교통사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제19조-2-1항(교통사고의 조사보고)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는 사고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3. <교통사고 현장 사진> <탑차와 오토바이 쌍방 사진> <사고 현장 도면>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공개법 제2조-1항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목격자 진술서>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10대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이 아니고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인 삼성화재와의 손해배상금 및 진료비에 따른 민사사건이므로 공개법 제9조-4항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법 제9조-6-다항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 당사자나 그의 직계가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5. 112와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경찰에 112로 들어온 신고 휴대폰 번호 말고도, 동래 경찰서에서 부산소방본부 119 구조 구급대에도 119로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들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19에서 넘어온 휴대폰 번호들도 공개하십시오.
6. 상대방 운전자 주민번호와 주소와 운전면허등록일을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뇌 쇼크로 10일 동안이나 혼수상태에서 사망 직전에 이른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05.11.4. 교통사고 피해자
부산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 귀중
[동래경찰서 청문감사실 면담 결과]
이 <교통사고 정보공개청구서>를 민원실에 청구하고, 민원실을 나와서 교통과로 들어가 담당자들한테 사고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신x철 경사가 또 거하더군요. 담당경찰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래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황-ㅇ-ㅊ씨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정 이야기를 알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모르는 것 같이 나오더군요. 황씨 아저씨한테 ‘담당자들한테 교통사고 내용을 공개하게 하라’고 했더니,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잡아떼서 방금 전에 민원실에 넣고 온 [정보공개청구서] 복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황씨 아저씨가 교통과로 전화를 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엄청 피곤합니다.
청문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교통계로 갔습니다.
신경사가 또 ‘말로는 가르쳐줄 수 있어도 서류로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대방이-
“그럼, 사고지점이 250미터인지 320미터인지
사고 현장을 그린 그림만이라도 보자”
고 했더니,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 그림이 있기는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방:....... 그러시다면,
전에 보여준 사진은 프린트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경장: 사진을 요?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충격한 증거라면서요?
신경사:.......그것은 프린트해 드릴게요.
사진을 프린트 받고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대방이 동래경찰서 상대로 더 이상 힘 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에서 사진을 받아 나온 후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 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찍은 것이어도 사고 직후에 찍은 경찰의 사진과 서로 비교해서 일치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몇 칠 후에도 동래경찰서에 다시 들어가 라이터만한 저장 장치인 UBS로 종이로 프린트 받다온 사진들을 다시 담아 나왔습니다. 이제 경찰 쪽 일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동래경찰서에서 신청해 놓은 것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라 이미 밝힌 것 말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요.
[경찰이 병실로 다시 찾아오다]
그리고 동래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로 찾아와서 진술을 한 번 더 받겠다고요. 대방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경장이 처음에는 CC-TV 카메라가 동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경찰은 사고 상황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x준 경장과 신x철경사가 병실로 찾아왔는데, 이경장은 아무 말도 안하고 저희 눈을 피하고 있고 팀장인 신경사가 다 물어보더군요. 그 동안 저희도 당한 것을 알고서 따질 것은 따지면서 답변을 했지요.
신경사: 사고 당시에 어느 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까?
신랑: 오른쪽 차선인 2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경사: 전에는 사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랑: 이제 기억이 나는데,
터널 입구 앞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했고
터널 안에서는 2차선을 주행 중이었습니다.
신경사: 그럼, 사고 상황도 기억이 납니까?
신랑: 사고 상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신경사: 2차선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왜 사고 상황은 기억이 안 나지요?
신랑: 뒤통수를 맞아서 10일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요?
제가 거들었습니다.
저: 신랑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기억을 못하고,
일반실로 온 첫날도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방금 전에 한 말도 기억 못할 때가 있고요.
저희가 병원비 때문에 퇴원하려고 했을 때 많이 울어서 병실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경찰이 왔을 때도 8인 병실에 같이 계신 환자분들하고 가족 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사고지점이 몇 미터였습니까?
320미터 지점에 중앙선에 물려서
오른쪽 차선에 탑차 크기로 락카칠이 되어 있다는데요?
저 : 저도 차타고 가다가 보니까,
탑차 크기로 한쪽만 반 정도 락카칠이 되어 있던데요?
경찰: 반 밖에 락카칠을 못한 것은
그 때 락카페인트가 떨어져서 그랬답니다.
신랑: 오토바이는요?
경찰: 락카가 떨어져서 오토바이는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들이 돌아갔습니다.
[동래경찰서에서 전화 오다]
그리고 몇 칠 후에 동래경찰서 담당자로부터 휴대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전화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지점이 200미터 지점이네요.
신랑:.......사고 지점이 터널입구에서 200미터 지점이라고요?
경찰: 예, 250미터도 아니고 300미터도 아니고 200미터 지점입니다.
신랑:.......
경찰: 그리고 사고현장에 탑차는 락카칠이 안 되어 있고,
오토바이만 락카칠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 저번에 오셨을 때는 320미터 지점에서 탑차 락카칠을 하다가
락카가 떨어져서 반밖에 못했다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경찰: 그것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신랑:.......
경찰: 또, 상대방 운전자 거짓말 탐지기 시험도 했습니다.
신랑: 거짓말 탐지기 시험을 하셨다고요?.......
경찰: 원했던 것이잖아요?
결과 나오면 참고할 것입니다.
경찰이 목격자도 밝혔습니다.
경찰: 목격자를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리면
목격자는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 부부였는데,
신고는 부인이 하고... 목격자 진술서는 남편만 적었습니다.
신랑:.......
경찰: 그리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제3기관인
도로안전교통공단에 시뮬레이션 실험을 의뢰해놨으니까,
상대방 쪽에서도 탑차를 가지고 나올 것이니까-
오토바이 쪽에서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뻔한 일들이 계속 안 풀리고 또 힘들게만 진행되니까 혹시나 잘못 될까봐 다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방한테 연락을 했더니 시뮬레이션 실험이라고 해봐야 사진 찍는 것이 전부일 것이고,
‘우리가 찍은 사진이 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찍은 사진인데,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은 탑차 뒷모습만 찍어 놓은 사진이라
우리가 찍어놓은 탑차 옆면 사진에 나타난 충격흔적들이 증거로서 부족한데
경찰하고 교통공단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그 사고 이후에 더 이상의 접촉사가고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교통공단 직원들이 옆면 사진을 찍게 하면
우리가 찍은 사진하고 교통공단에서 찍은 사진들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
고 하면서 오히려 잘 된 일이니까, 같이 나갈 테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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