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이 이경장을 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사직파출소 119구조대 추반장하고 유반장은
출동해서 보니까-
탑차가 오토바이보다 10m 정도 앞에 서 있었다고 하던데,
경찰 조서에는 정x일씨가 몇 미터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까?
경찰:.......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경장이 얼버무렸습니다.
대방: 정x일씨, 꽝하는 충격 소리를 듣고 차를 세운 것은 맞지요?
탑차: 예, 천천히 세웠습니다.
대방: 침착하게 천천히 차를 세우고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를 흘리면서 헬멧을 벗는 것은 봤는데
탑차하고 오토바이 거리는 기억이 안 나지요?
탑차:.......
경찰:.......
저희들:........?.......
(나중에 저희는 2006.1.13, 동래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상대방 운전수 진술서를 볼 수 있었는데, 교통공단 조사를 하기 12일 전인 11.8자로 작성해 놓은 진술서에 ‘오토바이가 끼익-하고 브레이크를 잡은 후에 꽝하는 충격 소리를 듣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아서 오토바이보다 20~30 앞에 탑차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상대방 운전자가 대꾸하지 않고 눈을 돌렸습니다. 교통공단 직원이 업무를 진행시켰습니다.
직원: 어디하고-어디하고, 어떻게 박았습니까?
대방이 오토바이를 뒤로 쭉 빼서 오토바이 중앙부분 왼쪽을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 붙이게 했습니다.
대방: 높이가 맞지요?
직원: ?........
대방: 탑차 여기 철판 약간 찌그러진 데 하고
오토바이 앞쪽 중앙 왼쪽 여기 찌르러진 철판 부위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직원: 안 맞는 것 같은데.......몸 앞으로 숙일 수 있어요?
신랑: 예.
대방이 오토바이를 최대한 붙이게 해서, 신랑이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신랑이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아 몸이 앞쪽으로 쏠린 것’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누르자 탑차와 오토바이의 충돌 부위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교통공단 직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세히 많이 찍었습니다.
대방: 전문가들이라 역시 틀리시네요!
직원: 오토바이가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잡았지요?
대방: 예, 브레이크를 잡은 것 맞네요.
직원: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은 것 인정하시지요?
대방: 예....... 하아- 이제 알겠네! 이제 이해가 되네!!
직원:....... 뭐를 요?
대방: 신경외과 응급실 진료기록부에-
머리 뒤 꼭지 오른쪽 부분에 충격 받은 것이 나와 있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뇌-좌상!
모두가 주시했습니다. 신랑이 헬멧을 줘보라고 했습니다.
대방: 헬멧 여기 뒤 꼭지 부분 약간 오른쪽에
세로로 길게 찍혀져 있는 것 보이지요?
직원: 예.
헬멧을 유심히 보던 대방이 다시 한 번 놀랬습니다.
대방: 헬멧에 탑차 페인트도 묻었네!
직원:.......
대방: 여기 헬멧에 찍힌데 은색 락카 맞지요?
직원:....... 맞네요.
대방이 헬멧 뒤 꼭지 부분에 세로로 찍혀 있는 은색 락카칠을 탑차 모서리 하단 충격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탑차가 사고 이전에 손본다고 은색 락카칠을 해 놓은 자리였습니다. 일치하였습니다.
직원들:.......
대방: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은 것이 맞고
탑차가 정진된 상태에서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거의 정지 직전에 박았겠네!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대방: 교통공단 아저씨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보세요.
다 같이 봤습니다. 대방이 탑차 모서리 찌그러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대방: 여기, 속이 비어 있는 탑차 모서리가 0.5cm 정도 들어갔지요?
직원:....... 0.7 정도는 되겠는데요?
대방:...... 예, 0.7이라고 합시다. 이 철판 두께 얼마나 되겠어요?
직원:.......
대방: 1mm나 2mm 정도 안 되겠어요?
직원: 2mm 정도 된다고 보고요.
대방: 그럼, 두께 2mm 정도의 속이 비어있는 철판이
오토바이와 충돌 후에 7mm 정도 들어가서 찌그러졌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앞부분 중앙에 두께 2~3mm 정도 되는 찌그러진 넓적한 철판을 가리켰습니다. 찌그러져서 박혀 있었는데, 오토바이 앞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서 찍혀 있었습니다.
대방: 탑차 모서리하고-
오토바이 이 부분이 찌그러져 찍히면서 안으로 들어갔지요?
직원: 그런데요.......
대방: 이 부분 말고는 오토바이가 앞부분에 처박힌 흔적이 없지요?
앞에 부서진 것도 뒤에서 뜯고 나간 상태로고.
직원:....... 그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데요?
대방: 오토바이 왼쪽하고 앞부분 덮개들이 뜯겨져 나간 다음에
속이 들어난 뼈대만 남은 상태에서 박았다는 것이지요!
직원:.......
대방: 오토바이 오른쪽은 말짱하고
앞부분에도 이 부분 말고는 처박힌 흔적이 없잖아요?
보세요. 사고 후 그대로니까.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하고 똑 같은 상태잖아요!
직원들:........
질려 있는 상대방 운전수를 대방이 불렀습니다.
대방: 정x일씨, 사고 당시에 50에서 60킬로로 달렸다고 했지요?
탑차: 예.......
대방: 사고 후에 오토바이하고 운전자는 붙어 있었고?
탑차: 예.......
대방: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하면
오토바이가 최소한 60킬로 이상으로 달리다가 박았다는 것인데,
그랬다면 오토바이가 앞부분이 작살났지요!
오토바이하고 사람도 수십m 앞으로 튕겨나갔을 것이고!
직원:.......
대방: 그런데, 오토바이도 말짱하고 사람하고 붙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납득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상대방 운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들:.......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요,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것 설명 좀 해보실래요?
대방: 헬멧 뒤 꼭지하고 탑차 모서리 하단이 찍힌 것을 보니까
오토바이 기사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다이빙을 하면서 처박고 그 자리에 떨어졌네요!
직원:.......
저희들:......
대방: 오토바이가 속도가 많이 죽은 상태에서
탑차가 오토바이 왼쪽을 뜯고 나가면서 왼쪽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상태에서도 오토바이가 안 넘어지고
오른쪽 터널 시멘트벽에 안 처박히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고........
그 때는 탑차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1차선으로 다시 틀었고.......
탑차:.......
저희들:........?
대방: 이미 쇼크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앞으로 더 진행하다가
1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탑차 뒤를 따라가다가
탑차가 정지 상태 직전에 있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가 마지막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직원들:.......
저희들:.......
대방: 탑차 모서리 하단하고 오토바이 중앙 왼쪽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눌렀을 때 높이가 딱 맞는 것은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들:.......
대방: 탑차 오른쪽 모서리 하단하고 오토바이 앞쪽 중앙 왼쪽 부위가
쿵하고 부딪히면서-
머리 충격으로 이미 힘이 빠진 오토바이 기사가
맥없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다이빙을 하면서-
머리 뒤 꼭지 중앙 약간 오른쪽으로 부분으로
탑차하고 오토바이 충돌 부위 바로 위 모서리 부분을 찍으면서.......
그 자리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오토바이도 안 튕겨나가고 그 자리에서 꼬구라졌고요.
직원:.......
저희들:.......
대방: 그래서, 오토바이는-
중심부 왼쪽이 차 모서리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린 채 왼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오토바이 보다 더 왼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대방: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지막 힘으로까지 버티었다는 것이고요.
예.......여기까지입니다.
신랑이 정말로 죽다가 안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교통공단 직원들도 인정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직원:........ 여태까지 이야기 다 잘 들었는데요,
그럼 사고가 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탑차가 1차선으로 다시 틀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대방:....... 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뒤에서 박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박은 것은 맞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2차 충돌이었고,
사고 원인은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친 것이지요.
탑차:...... 저는 그냥 1차선으로만 갔는데요?
직원: 탑차 운전자는 1차선으로만 달리고 있었다는 데요?
다시 기가 막히려고 했습니다.
대방: 탑차가 1차로로 달리다가
2차선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를 때린 것이잖아요!
직원: 오토바이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대방: 탑차 오른쪽하고 오토바이 왼쪽이 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지요?
직원: 그것은 정밀 조사를 해봐야.......
대방: 빤한 것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신데요? 지금!
직원: 사건 조사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방: 우리도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직원: 그럼 측면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때 듣고 있던 신랑이 흥분해서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느냐?’면서 한발로 오토바이를 밀어서 탑차 뒷부분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대방이 교통공단 직원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대방: 송-o-ㄱ-씨! 전문가 맞으시지요?
직원:.......
대방: 옆면 충돌 있었던 것은 맞지요?
직원:........
대방: 옆면 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잖아요?
직원: 예, 옆면 충돌도 있습니다.
대방: 옆면 충돌이 뒤에 충돌보다 먼저 있었지요?
직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직원: 그거야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직원: 오토바이가 뒤에서 처박고 1차선에 누워 있었으니까
옆면 충돌이 먼저 있었던 것 맞잖아요?
직원:....... 옆면 충돌이 먼저였습니다.
느낌이 오더군요.
대방: 탑차, 1톤 용달에다가 냉동탑 씌운 것입니다.
직원: 그렇지요.
대방: 운전석이 왼쪽에 있지요?
직원: 그렇지요.
대방: 1차선을 달리던 차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할 때
백미러 봅니까? 안 봅니까?
직원: 당연히 보겠지요?
대방: 정xx씨, 백미러로 오토바이 봤어요? 못 봤어요?
탑차: 못 봤습니다.
직원:....... 오토바이도 1차선으로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대방: 오토바이가 끽하고 브레이크 잡은 소리 들었다고 하고
옆면 충돌이 먼저 있잖아요?
직원:........
대방: 끼익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앞으로 차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때렸다는 것은
탑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직원:.......
탑차: 저는 진짜로 1차선으로만 가고 있었는데요.......
대방: 진짜로 가만있으니까, 사람들 좋은 줄은 모르고.......
저희 식구들도 탑차 운전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x준 경장은 저만치 떨어져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탑차 운전자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방: 전문가들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직원:.......
대방: 끽소리 들었고, 옆면 충돌이 먼저 있었으니까
탑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탑차 운전수는 오토바이를 못 봤다고 하니까
오토바이는-
탑차하고 오른쪽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탑차 몸체 바로 뒷부분쯤에서
탑차하고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그것은 왜 그런데요?
대방: 탑차 앞부분하고 나란히 달렸으면-
백미러를 보다가 창문으로 직접 봤을 것이고,
탑차하고 오른쪽에 거의 붙어 있었으면 백미러에 보였을 것이고,
탑차하고 많이 떨어져서 뒤에 왔어도 백미러에 보였을 것인데........
직원:........
대방: 오토바이를 못 봤다고 하는 것은-
백미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 자리가-
탑차 앞 유리창보다도 뒤고
오른쪽에서 많이 떨어진 2차선 중앙부분 오른쪽이고
탑차 몸체 뒷부분 정도입니다.
직원:........
대방: 오토바이하고 탑차가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전방 부주의도 아니고
안전거리확보 불이행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직원:....... 과실 관계는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사고 원인만 밝히면 되니까,
조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실 말씀 다 하셨지요?
대방: 예.......아, 하나만 여쭤봅시다.
직원: 뭔데요?
대방: 교통공단 조사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직원:.......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도-
경찰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공적 업무이니까
민형사상으로도 영향이 크다고 봐야지요.
교통공단 직원들이 밖에서 할 것은 다 했다면서, 경찰한테 터널 안 사고지점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이경장이 ‘사고지점 현장을 찍은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고지점은 200미터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대방: 저도 좀 봅시다.
경찰:.......
대방: 이 사진은 우리한테 보여줄 때 없던 사진이잖아요?
직원:........
대방: 11월 4일 복사해 준 사진에도 없었던 사진인데,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경찰:....... 11월 초에 찍은 것입니다.
대방: 들으셨지요?
직원: 예.
터널 안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경찰하고 교통공단 직원 두 분하고 대방만 들어갔습니다. 먼저 200미터 지점에 들어가서 경찰은 차를 세워서 교통정리를 하고 교통공단 두 분은 사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 바닥 감식을 했는데, 바닥의 검은 흔적을 닦아내고 긁더니 밀착 사진들을 찍었다고 합니다.
대방: 피가 맞습니까?
직원: 피 아니고 기름입니다!
200미터 지점에서 사고지점 조사를 마치고 다시 320미터 지점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중앙선에 맞물려 2차선 쪽으로 탑차의 한쪽 면 크기 정도의 락카칠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경장이 ‘여기는 공사한다고 락카칠 해 놓은 것이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쪽 차선에서는 차들이 무섭게 지나갔는데, 대방도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탑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의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린 것’이 밝혀진 이상 사고지점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200m 지점과 320m 지점에서 사진을 찍고 네 사람이 이경장이 운전하는 경찰차를 타고 만덕터널 끝까지 갔다가 좌회전해서 돌아 나왔는데, 차 안에서 대방이 교통공단 조사관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대방: 시간이 지나도 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가요?
직원: 혈흔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피 정도는 위에만 닦아내서 긁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대방: 200m 지점에 얼룩이 피가 아니란 말이지요?
직원: 그 정도 흘렀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피 아니에요.
....... 그나저나 상당하시네요!
대방: 징그럽네요!
경찰:......
터널 안으로 들어간 지 20여분쯤 후에 반대 구멍으로 경찰차가 나왔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만나서 시작한 조사가 오후 3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뿔뿔히 흩어졌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대방이 ‘교통공단 조사 결과는 절대로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은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 없으니까, 교통공단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찝찝한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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