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퇴원]
연만연시를 병원에서 보냈고, 2006.1.2. 오후 늦게 침례병원을 퇴원하였습니다.
침례병원도 허위진단진료 소견서로 코메디를 했는데, 경찰 코메디하고는 수준이 다르지요. 정말이지 이 사건을 풀면서 경찰을 상대로 힘을 10을 썼다면 병원을 상대로는 90을 썼습니다.
신랑이 10여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처음에 3일 동안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런데도 병원에서 혼수상태가 없었다고 혼수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서 삼성화재에서 900만원까지만 지불보증을 했고, 퇴원을 하면서 병원에서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한 900만원을 초과하는 473만원은 자비로 내고 나가라’
고 하는 것을,
‘허위진단진료소견서 작성한 것 바로 잡아서 삼성화재에 돈을 받으라’
고 하고, 돈은 안 내고 신랑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경찰 일 본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수준 높은 침례병원 코메디는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침례병원에서 2006.1.2 퇴원하였습니다.
[수사종결 확인하러 오라]
퇴원한지 3일째인 2006.1.5, 저녁에 동래경찰서 교통과 정x조 경사란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 종결 됐으니까 저번에 정보공개 신청해 놓은 것 확인하러 오라고요. 대방이 ‘오토바이 과실로 수사종결이 돼 있을 것이 뻔하니, 나중에 같이 가서 확인하자’고 하더군요.
[고소장 넣다]
경찰에서 연락 온 다음날 2006.1.6, 부산지방검찰청에 상대방 운전자와 사고담당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노모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웬만하면 안 건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경찰이 상대방 운전자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동래경찰서 교통사고 번호에 기록된 이름만 고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죄명은, 상대방 운전자는 <상해>와 <사기>, 경찰관 2명은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요.
검찰에 고소장을 넣고도, 대방이 삼성화재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에 나가자고 해서 삼성화재에서 보내준다고 하는 우편 답변서를 기다렸습니다.
수사종결 내용을 확인하러 안 나가자 동래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10일이 지나가면 보여줄 수 없다고요. 대방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경찰이 정보공개를 해주고 못 해주고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고 정보공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검찰에서 2006.1.11 자로,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를 지휘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2006.1.12. 점심 때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장을 가져오셨는데, 삼성화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보험금 부지급 안내]라는 답변서였습니다.
[보험금 부지금 안내]
부지급 사유: 최종 경찰 조사 결과
인륜자동차가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라고 판단된 바,
이륜자동차의 일방과실 사고로 확정이 되었으므로
당사가 이륜차 운전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음이 인정되었으므로
면책 처리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에서 동래경찰서로부터 ‘오토바이가 잘 가던 탑차 뒷부분을 일방적으로 박았다’는 최종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웃기는 목격자 진술서]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부지급 통지서>를 받고, 다음날(2006.1.13) 동래경찰서 교통과로 정x조 경사를 찾아갔습니다. 대방하고 같이 갔습니다. 동래경찰서 교통과 출입문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대방: 정x조 경사님이 어느 분이시죠?
경찰: 접니다.......
대방: 수사 종결됐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경찰: 예.
대방: 정보공개신청하면 민원실에서 연락 오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담당자인 이x준씨하고 신x철씨는 안 계신가요?
경찰: 수사는 종결돼서 담당자 선에서는 끝났고,
청구하신 정보공개 업무를 제가 맡은 겁니다.
대방: 수사는 종결됐고,
정보공개만 정경사님이 맡으셨단 말이지요?
경찰: 예.
대방:........
저희들:........
경찰: 수사 종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탑차 운전자는 진실을 말한 것으로 나왔고,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도 오토바이 일방과실 결과로 나왔고,
검찰에서도 내사 종결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와서
오토바이 과실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주일 전인 2005.12.30. 교통사고 조사 팀장이었던 신x철 경사가 했던 말과 완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대방: 설명 다 하신 겁니까?
경찰: 예.
대방: 수사 종결 됐으면, 조사한 서류들 좀 직접 확인해 봅시다.
경찰: 서류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수사 종결 됐다면서요?
경찰: 그래도 서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꼭, 보시고 싶으시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때는 법원제출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방: 민사소송을 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란 말씀이시지요?
경찰: 예.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대방: 검찰 수사 지휘 받은 것 확실합니까?
경찰: 예, 검찰 지휘 받고 내사종결 한 것입니다.
대방: 그 검사가 누군지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보여주었습니다.
대방: 12월 22일에 올렸는데 일주일 후에 내려왔고
담당 검사가 김-ㄷ-권 검사네요!
경찰: 예.
대방: 저희가 사진 첨부해서 올린 진술서도 같이 올렸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경찰: 예, (서류 들어 보이며) 이대로 갔다 이대로 왔습니다.
대방: 김-ㄷ-권 검사 지휘로 내사종결 됐으면
수사는 확실히 종결된 것이 맞네요!
경찰: 예, 확실히 종결됐습니다.
대방: 정x조 경사님!
경찰: 예.
대방: 검사 이름 확인하고 수사 종결 된 것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겠습니다.
이 서류들 다 보여시고,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지적할 테니까 복사해주십시오.
옆자리에 도우미처럼 아가씨도 있었고, 다른 책상에 경찰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경찰:.......안 됩니다.
대방: 수사 종결된 서류는-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경찰:.......그래도 이 사건은 다릅니다.
대방이 더 세게 나갔습니다.
대방: 이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두개골 깨지고 혼수상태에서 10일만에 깨어나고.......
무릎 수술한 것 지불보증 못 받아서 치료도 못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해자라 서류 못 보여줍니까?
경찰:......정식으로 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십시오.
그 때는 공개하겠습니다.
대방이 고소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방: 검찰에서 연락 안 왔던가요?
경찰: 무슨 연락이요?........
대방: 담당자들, 이xx이하고 신xx이 고소 들어왔다고요?
경찰: 검찰에 고소했어요?.......
대방: 예.
경찰:........ 무슨 죄목으로요?
대방: 허위공문서작성죄하고 사기죄로요!
경찰:........ 사기죄는 뭡니까?
대방: 보험사 이익 보게 하는 것이 제3자 이익 보게 하는 것이니까,
사기에 해당하지요.
경찰:........
대방: 정x조님은 이 교통사고 조사하고는 관계없고,
정보공개 업무만 맡으신 것 맞지요?
경찰: 예.
경찰:....... 보시고 싶은 것이 뭡니까?
(신랑을 쳐다보며) 본인이 직접 말씀하십시오.
대방: (신랑한테) 다 보고 싶다고 해라!
신랑: 다 보여 주십시오!
경찰: 다는 안 됩니다.
대방: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하고 보여주라고 해라.
신랑: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진술서> 보여주십시오.
경찰의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못보고 못들은 척 하더군요.
경찰:....... 목격자 진술서는 개인비밀보호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상대방 신원은 가리고 조사한 사실 내용만 보여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담당공무원은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이때부터 그동안 경찰이 그렇게 보여주기를 거부했던 서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x조 경사가 복사본을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복사본을 보여주려고 해서 ‘원본을 보자’고 했더니 ‘원본이나 복사본이나 같은 것이니까 복사본을 보라’고 해서 복사본을 봤습니다.
먼저 상대방 탑차 운전자의 진술서를 보았습니다. 진술서 작성 날짜가 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 반이나 지난 2005.11.18 자 진술서였는데, 저희가 2005년 11월 4일 동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들에 맞추어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한 진술 내용이었는데,
‘터널 안에서 탑차를 시속 50~60킬로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끼익 브레이크 소리가 난 다음에 충돌이 있었고,
충돌 후에 20~30미터 앞에 차를 천천히 세웠다’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방: 이제, 목격자 진술서 좀 봅시다.
정x조 경사가 목격자 신원을 가리고 목격자 진술서도 보여주었는데, 이때부터 정경사가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요? 최근까지 경찰이 주장했던 ‘목격자는 사고 상황 전체는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충돌하는 것만 봤다’는 진술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차들이 밀려서 터널 입구에서부터 20~30킬로미터로 터널 안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옆을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탑차가 1차로에 서 있었고,
그 뒤로 같은 1차로에 오토바이와 탑차가 누워 있는 것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 목격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한 참 후에 차가 밀리기 시작할 때 터널 밖에서부터 천천히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가 사고 발생 5일 후인 2005.10.8이었습니다.
세상에! 사고 첫날부터, 신랑이 침례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누워 있을 때부터, 그날 오후에 찾아와서, 경찰도-상대방 운전자도-삼성화재 보상팀 담당자도 탑차가 만덕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오토바이가 같은 1차로로 뒤따라 가다가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은 것을 본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방: 목격자 진술서는 이것뿐입니까?
경찰: 예........
대방: 다른 목격자 진술서는 없습니까?
경찰: 다른 것은 없고, 목격자 진술서는 이것뿐입니다.
대방: 오로지 이 것뿐인 것 맞습니까?
경찰: 예.......
대방: 확인 할 수 있어요?
경찰:........
정x조 경사가 또 망설였습니다. 대방이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대방: 정x조 경사님은 사고조사하고는 관계없으시고
정보공개 업무만 맡으신 것이지요?
경찰: 예.
대방: 그럼, 공무원이 정보공개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시겠네요?
경찰:........
대방: 원본하고 복사본이 맞는 지도 확인하고,
다른 목격자 진술서가 있는지 없는지 못 보여줄 이유 없잖아요?
경찰:.......
대방이 직접 보자고 했더니, 정경사가 자기가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본하고 복사본이 같은 것이 맞았고 더 이상의 목격자 진술서는 없었습니다. 대방이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정x조 경사가 서류를 넘기는데, 대방이 세웠습니다.
대방: 잠깐만요! 그건 뭡니까?
교통사고 당시에 현장에 출동나간 담당경찰관의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경찰이 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숨소리 하나 안 들리더군요.
대방: 현장에 출동나간 경찰관 진술서도 있네요, 좀 봅시다.
경찰이 당황하며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경찰 조사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담당자 이름은 가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방: 해당 공무원은-
그 직위와 성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해 놓은 자필 진술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요? 세상에! 거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 당시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답: 탑차 운전자 말고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래경찰서 교통과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대방: 박x입 경장이 작성한 것이네요?
경찰: 예.
대방: 박x입 경장 말고 출동 나간 다른 한 분은 누굽니까?
정경사가 서류를 뒤져서 찾았습니다.
경찰: (기록 보여주며) 김x복 경사였네요!
대방: 잠깐만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찰: 여기는 출동나간 사람들 이름만 적혀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방이 확인했습니다.
대방: 그럼, 김x복 경사가 선임이었고 박x입 경장은 후임이었는데,
후임경찰관 박x입 경장이 자필로 작성했네요?
경찰: 예.
저희들:........
박x입 경장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도 사고 후 한 달이 더 지난 2005.11.11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고 내용을 알아낸 사실들을 11월 4일 동래경찰서에 올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작성한 경찰관 진술서였습니다.
박x입 경장이 작성한 진술서는 문답의 필체가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동래경찰서에 담당경찰관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재조사를 하라고 나서자, 동래경찰서에서 현장에 출동나간 경찰관을 조사한 형식으로 서류를 꾸몄는데 혼자서 묻고 혼자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x입 경찰관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탑차 운전자와 사고 현장에 출동 나간 동래소방서 사직파출소 119 구조대원들 두 분(ㅊ반장, ㅇ반장)은 사고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안 가고 차를 세워놓고 사고수습을 할 때까지 여러 명 같이 있었다고 했고,
만덕터널 관리사무실 사고당일 당직자 반xx씨도 사고 발생 즉시 112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빼내려고 직원이 용달을 끌고 가서 경찰들과 같이 사고 수습을 했고, 사무실에서 리모콘으로 카메라를 원격 조정해서 집중 관찰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차를 세워놓고 여러 명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고 내용을 밝혀서 동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자, 동래경찰서에서 현장에 출동나간 후임 경찰관의 이름으로 ‘탑차 운전자 말고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박x입 경장이 직접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도 모르고, 만약에 박x입 경장이 직접 그 허위 진술서를 작성을 했다면 동래경찰서에서 맨 하급 경찰관한테 총대를 메게 했다는 것이 됩니다.
대방: 정경사님.
경찰: 예.
대방: 목격자도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는 것을 못 봤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경찰관도 목격자가 없었다고 했네요?
경찰: 예.......
저희들:........
대방: 그럼,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았다는
목격자 진술서는 없는 것이네요?
경찰:........그런 셈이네요.......
저희들:........
신랑이 흥분했습니다.
신랑: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사고 첫날부터 병원에 찾아와서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놨다고 했다고 하는데?
경찰:.......
저 :....... 이x준씨가 그날 오후에 신랑 누워 있는데,
병원에 찾아와서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목격자 진술서 받아놨다고.......
보험 혜택 받기 힘들 거라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경찰이 뭐하는 것인데요?
경찰:.......
대방: 이x준씨하고 신x철씨 어디 있습니까?
경찰: 비번입니다.
신랑이 흥분했습니다. 대방이 말렸습니다.
대방: 흥분하지 말고.......
이분은 실무자가 아니고 정보공개만 맡으신 분이니까,
가만히 있어 봐.
경찰:.......예, 저는 정보공개만 할 뿐입니다.
경찰의 숨통을 터줬습니다.
대방: 이 사람들 권리 구제 받고,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받아서 치료해야 하니까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하고
사고현장 출동한 박x입 경장 진술서 복사해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도 경찰이 거부했습니다.
경찰:.......보여드릴 수는 있어도 복사는 안 됩니다.
신랑: ?.......
저 : ?.......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라 하면 열람과 복사를 말합니다.
복사를 거부하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경찰:........내용 다 보셨지 않습니까?
경찰이 대단했습니다.
대방: 사고 내용을 바로 잡으려면-
논박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복사본이 없으면 증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엇을 계산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경찰:........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대방: 왜 안 됩니까?
경찰:.......개인비밀보호 때문에 안 됩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해서 청구하십시오.
대방:........이쪽에서 가해자로 돼 있기 때문에요?
경찰:........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정식으로 청구하시지요.
처음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 제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방: 소송 끌려 다니다가 치료는 언제 받고요?
신랑:........
저 :.......
경찰:........
대방: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하고
박x입 경장 진술서 복사해 주세요.
경찰: 개인비밀보호 때문에 안 된다지 않습니까?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담당자들은 사고내용을 조작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놓고, 사고 내용 조사와 별개로 정보공개만 맡은 경찰은 저희가 가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안 된다고 매정하게 거부했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서 가해자한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더구나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는 그 방법과 절차까지 방법까지 가르쳐 줄 때는요. 형사기록이 100% 일방과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뻔하고요.
경찰:........
신랑:.......
저 :........
대방:........ 그럼, 목격자하고 상대방 진술서는 소송 걸어서 할 테니까
현장에 출동한 박x입 경장 진술서만 복사해주세요.
경찰: 경찰관 진술서도 복사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지요.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수사공무원이 작성한 수사가 종결된 서류는
개인비밀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x입 경장, 이름하고 직위하고 가리지 말고 복사해 주세요.
경찰:........
대방: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정x조 경사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 정말로 두 사람 검찰에 고소했습니까?
대방: 확인해보세요.
경찰:........경찰관 진술서만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받아 가십시오.
모른 척하고 머리 박고 자기 일들을 보는 경찰들은 숨소리하나 안 내고 자기 업무에 충실했고, 정경사가 바로 옆 자리의 여직원에게 박x입 경장의 진술서를 복사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직원이 복사를 하였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동래경찰서 교통과 재밌네.
무지하게 재밌네, 너무너무 재밌다!........
여직원이 한 부를 복사해 주는 것을 대방이 한 부 더 복사해주라고 해서 두 부를 복사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당시에 ‘탑차 운전자 말고는 현장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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